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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보증보험

공탁보증보험이란?

가압류, 가집행, 가처분 신 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(피신청인)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(보험계약자)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.

보상하는 손해

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(피보 험자)이 가압류, 가처분,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등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, 담보제공의무자(보험계약자)가 피신청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.

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
보험기간 보험증권상에 보험기 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며,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 까지로 합니다.
보험가입금액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 여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.
보험청약시 구비서류
  • 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(당사 소정양식) 법원의 담보제 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
  • 민사사건 신청서(가압류, 가처분담보시)또는 소장(가집행, 소송비용담보시)사본
  • 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보험가입 절차